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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이혼이란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 이루어지는 이혼 및 외국에서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 이루어지는 이혼등과 같이 외국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 이혼을 말하고 있습니다.

 
  국제이혼의 준거법은 국제이혼사건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법률을 말합니다. 국제사법은 이혼의 준거법에 관하여 먼저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에 의하고, 국적이 다른 부부로 동일한본국법이 없는 경우에는 부부의 동일한 상거소지법에 의하고, 부부의 동일한 상거소지법도 없는 경우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을
준거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제이혼사건의 관할권은 원칙적으로 상대방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한국에 주소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원칙적으로 우리나라에 이혼소송을 제기 할수 없습니다.

그러나 민사소송법은 제 217조 제 1호에서 피고가 행방불명 기타 이에 준하는 사정이 있거나 피고가 적극적으로 응소하여 그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도리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외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법원에서 재판을 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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