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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비속, 직계존속이 없을 경우에는 배우자가 단독상속하게 됨.
- 직계비속에는 태아가 포함 됨.
 
민법상 상속의 개시는 사망, 실종선고, 인정사망으로 인정됩니다.
현행 민법상 공동상속인 모두가 동일한 법정상속분을 가지지만 배우자가 직계존속 내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에는 50%를 가산한 법정상속분을 가지게 됩니다.
ex. 배우자, 아들 1, 딸 1이 공동상속하는 경우 → 배우자 : 아들 : 딸 = 1.5 : 1 : 1
 
상속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단순승인,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할 수 있고 만약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피 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이며, 상속포기란 상속포기를 한 사람은
처음부터 상속이 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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