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l JOIN l LOGIN l CONTACT l SITEMAP
 
 
여백 가사연구소 이혼준비사항
구성원 이혼진행절차
이혼소송 합의이혼절차
상속 재판이혼절차
부모와 자 재산분할
자주묻는 질문 위자료
최신판례 및 성공사례 양육비교섭권
온라인상담 및 예약 국제이혼
 
합의 이혼이란?, 부부가 이혼하기로 합의가 되어 자녀의 친권, 양육 등에 관해 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부부가 협의이혼을 하려면, 미혼 여부, 자녀를 누가 키울지, 양육비는 누가 어떻게 부담하고, 면접교섭권을 어떠한 방법으로 행사할지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에 관하여 어느정도 합의가 이루어져 있어야 합니다,

이혼의사는 가정법원에 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할 때는 물론이고 이혼신고서가 수리될 때에도 존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가정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았더라도 이혼신고서가 수리되기 전에 이혼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이혼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혼의사의 합치에는 의사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금치산자가 이혼에 합의하려면 부모 또는 후션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부모 또는 후견인이 없거나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친족회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민법 제808조 제2항·제3항 및 민법 제835조)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한 부부는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하고,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상담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제1항)
 
  법원으로부터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부부는 안내를 받은 날부터 다음의 이혼숙려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를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6조의 제2항)
    1. 양육해야 할 자녀 (임신 중인 자녀를 포함, 이하 같은)가 있는 경우 : 3개월
    2. 양육해야 할 자녀가 없는 경우 : 1개월
    다만, 폭력으로 인해 부부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의 기간이 단축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디.
    (민법 제836조의2제3항)
 
업체명 : 법무법인 여백 | 사업자번호 :146 88 00191 |주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306 카이트타워(역삼동)14층 우:06120
연락처 : 02-6959-3282 | 광고책임변호사 권성은     | © COPYRIGHT BY 법무법인 여백 ALL RIGHTS RESERVERD.
상담전화
상담전화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