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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않았거나, 다툼이 예상되어 처음부터 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우 관할 법원에 이혼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소송 이혼의 경우 이혼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민법 제840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을 때 ●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앗을 때
    ●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재판상 이혼은 혼인 파탄에 책임 있는 배우자를 상대로 청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인정되지 않으나,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나 상대에 대한 오기나 보복의 감정에 의해 '형식적으로' 이혼을 거부하는 경우 판례는 이혼 청구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혼인관계가 부부 쌍방의 책임 있는 사유로 파탄에 이르게 된 경우 이혼을 청구한 당사자의 책임이 상대방의 책임보다 더 무겁지 않을 때 판례는 이혼청구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 증거 확보
상대방의 유책으로 인하여 이혼을 준비하는 경우 증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소송에 유리한 증거는 위자료, 재산분할,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자 지정에 많이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미디어가 발달하여 다양한 증거자료가 이혼 소송에 제출되고 있습니다. 증거 확보 과정에서 불법적인 방법이 행해지기도 하는데, 본인이 준비하는 소송에서 어떠한 증거가 필요한지 법률상담을 통해 준비하시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일 것입니다.
 
 
  조정은 가정법원에 서면이나 구슬로 신청하면 되고, 조정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법원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 기타 증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조정신청서 제출 시 이혼소송시의 소가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인지와 송달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조정신청서가 접수되면 통상 가사조사를 거쳐 조정기일이 지정되며 사건에 따라 가사조사 없이 조정기일이 지정되기도 합니다.

조정은 조정위원회나 조정담당판사가 운영하며 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가 조정기일을 정하고 당사자와 이해관계인을 소환하여 법원내의 조정실에서 비공개로 이루어집니다.

조정기일이 지정되면 당사자는 법원에 출석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두 번 출석하지 않으면 조정신청은 취하된 것으로 되며, 상대방(피신청인)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여도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조정담당판사가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그 합의내용을 조서에 기재하게 되며 이를 조정조서라고 합니다. 조정조서의 내용은 재판상화해(확정판결)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만일 상대방이 조정조항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정조서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 불성립하거나 강제조정에 대해 이의를 한 경우 조정절차는 종결되고 이혼소송절차로 회부되어 재판을 거치게 됩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접수한 날로부터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 1개월, 미성년 자녀(임신 중인 자녀 포함)가 있는 경우 3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쳐 이혼의사를 확인받습니다. 다만, 가정폭력으로 인한 경우거나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법원에 신청하여 숙려기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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