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은 협의이혼 또는 재판이혼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됨에 따라 부부의 일방이 타방에게 하는 재산적 급여의 하나로서, 당사자의 협의로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정합니다.
공동재산분배의 구체적인 분할비율은 가정법원이 후견적 입장에서 혼인생활의 실체, 재산형성 및 기여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재량으로 정합니다.
재산분할은 반드시 협의 이혼, 재판상 이혼에서 할 필요는 없으나, 재산분할의 시점은 이혼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이혼 후 시간이 지난 뒤에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것은 실효성이 적기 때문에 보통 이혼 합의 시 또는 이혼소송과 병행하여 청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이혼은 되었으나 재산분할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부부 일방은 상대방을 상대로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재산분할청구의 소만을 별도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 2 제3항)
그리고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도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한 때, 즉 재산분할대상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다른 일방은 민법 제406조 제1항의 사해행위 취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3(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
①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도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제406조제1항을 준용하여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소는 제406조제2항의 기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