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의 기간은 보통 6개월에서 10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이러한 기간 동안 이혼제기 시점의 상황은 판결 선고 시에는 변동될 수 있으므로 이를 위하여 가사소송법은 사전처분을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즉, 가사사건의 소의 제기, 심판청구 또는 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현상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의 금지를 명할 수 있고,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관계인의 감호와 양육을 위한 처분 등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상대방 명의 재산은 판결 시까지 계속 상대방 명의로 남아 있는 경우는 많이 있지 아니하므로, 그 재산분할의 실효성을 위하여 가압류 및 처분금지가처분 등 보전처분을 해두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위 사전처분은 이혼소송을 제기한 이후에 가능한 것이나, 가압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은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이라도 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