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 부양의무란 일정한 친족 간에 인정되는 생활보장의 의무를 뜻합니다. 부양의무는 크게 성질상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으며, 생활유지 의무와 생활부조 의무가 있습니다.
전자는 부부관계 또는 친자관계에서와 같이 현실적 공동체에 입각하여 당연히 요청되는 것인데, 후자는 일반 친족 간에 있어서 자기의 생활에 여유가 있는 경우에최소한도의 생존을 보장하는 의무를 뜻하며 보통 이를 '친족 간의 부양의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