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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의 혼인중의 출생자로 간주되는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908조의 3 1항).

친양자는 양자가 마치 양친의 친생자인 것처럼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를 뿐만 아니라 가족관계등록부(종전의 호적부)에도 양친의 친생자로 됩니다.
양자는 양부모의 자녀로 출생한 것으로 다루어지므로, 친양자입양은'제2의 출생'으로 다루어집니다.
친양자제도는 그 효과면에서 입양 아동이 법적으로뿐만 아니라 실제 생활에 있어서도 마치 양친의 '친생자와 같이' 입양가족의 구성원으로 편입·동화되는 제도입니다.
 
 

혈연관계가 아닌 일반인들 사이에서 법률적으로 친자관계(親子關係)를 맺는 행위입니다.

이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양자(養子)를 원하는 자나 양자가 되려는 자 사이에 합의가 있어야 하며, 양자가 될 자가 15세 미만일 때는 부모나 친족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부모·친족이 없거나 또는 양자가 되려는 자가 금치산자일 때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이 경우 가정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합니다.

또 배우자가 있는 자가 양자를 원하거나 양자가 되려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효력은 호적법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함으로써 발생하며, 이 때 당사자
쌍방과 성년의 증인 2명이 공동서명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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