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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상속인이 재산보다 빚을 더 많이 남긴 경우 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이 있습니다.
 
  상속인이 되는 것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으로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면 더 이상 상속인이 되지 않고 다음 순위의 상속인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상속인이 상속할 재산의 한도 내에서 상속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지며, 여전히 상속인으로 남는것입니다.
사망한 사람의 채무를 조사한뒤 상속재산이 상속받을 채무보다 적을 것이 확실한 경우 신청하고,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더 3개월이내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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