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이란, 피상속인의 생전처분 또는 유증 등으로 상속인이 원래라면 상속받을 수 있었던 재산에 미치지 못하게 상속을 받거나 전혀 상속을 받지 못하는 경우 상속인이 일정부분을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생전에 자신의 땅과 건물을 자식 중 장남에게 모두 증여를 하였고, 그 후 사망을 하였으며, 자식으로는 장남, 차남, 장녀, 차녀가 있고, 사망당시 아버지는 아무런 재산이 없었다고 가정하는 경우, 생전에 증여를 받지 못한 차남, 장녀, 차녀는 아무런 상속을 받지 못하게 되므로 이 경우 생전에 모든 재산을 증여받는 장남을 상대로 일정한 비율에 따른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하게 됩니다. 이 중 증여는 상속개시 전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그 가액을 산정하게 되나,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포함됩니다.
특히 공동상속인 중 일방에 대한 증여는 상속개시 전 1년간에 행하여 한 것인지 불문하고 포함되므로 10년, 20년 또는 그 이전에 한 것이라도 유류분 산정에 산입되는 증여에 포함되게 됩니다.
유류분반환청구는 자신이 상속받은 재산이 유류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 가능하므로, 자신이 상속받은 재산이 정당한 상속분에는 미치지 못하더라도 유류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으며, 유류분에 미치지 못하는 부족분에 한하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며 시효에 의하여 소멸하며,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시효로 소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