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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기각사례]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청구 |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1638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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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5.10.27 16:13 |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청구 기각사례
사건본인의 성과 본을 친모인 청구인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구하고 하였으나 가정지방법원에서는 기각하였다.
판단이유 사건본인은 이미 성년에 이르러 사회생활을 하고 있으며, 성과 본의 변경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사건 본인의 만족감보다 그로 인하여 사건본인을 둘러싼 사회적․법률적 관계에서 생길 수 있는 혼란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될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청구인이 이 사건 청구에 이르게 된 계기가 청구인은 가사조사절차에서 점을 보기 위해 점집을 찾았다가 개명해보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으며, 개명을 하면서 성까지 바꾸면 사건본인이 일찍 병사한 자신의 아버지와는 다른 삶을 살 수도 있다는 생각에 본 청구에 이르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