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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입양제도란 무엇인가요? |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752 |
첨부파일 | 작성일 | 2015.06.22 20:49 | |
혈연관계가 아닌 일반인들 사이에서 법률적으로 친자관계(親子關係)를 맺는 행위입니다. 이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양자(養子)를 원하는 자나 양자가 되려는 자 사이에 합의가 있어야 하며, 양자가 될 자가 15세 미만일 때는 부모나 친족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부모·친족이 없거나 또는 양자가 되려는 자가 금치산자일 때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이 경우 가정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합니다. 또 배우자가 있는 자가 양자를 원하거나 양자가 되려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효력은 호적법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함으로써 발생하며, 이 때 당사자 쌍방과 성년의 증인 2명이 공동서명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