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l JOIN l LOGIN l CONTACT l SITEMAP
 
 
여백 가사연구소
구성원
이혼소송
상속
부모와 자
자주묻는 질문
최신판례 및 성공사례
온라인상담 및 예약
 
제목 법률상 부양의무 및 범위는 ?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825
첨부파일 작성일 2015.06.15 17:54

법률상 부양의무란 


일정한 친족 간에 인정되는 생활보장의 의무를 뜻합니다. 부양의무는 크게 성질상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으며, 생활유지 의무와 생활부조 의무가 있습니다.

전자는 부부관계 또는 친자관계에서와 같이 현실적 공동체에 입각하여 당연히 요청되는 것인데, 후자는 일반 친족 간에 있어서 자기의 생활에 여유가 있는 경우에 최소한도의 생존을 보장하는 의무를 뜻하며 보통 이를 '친족 간의 부양의무'라고 한다.

 

업체명 : 법무법인 여백 | 사업자번호 :146 88 00191 |주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306 카이트타워(역삼동)14층 우:06120
연락처 : 02-6959-3282 | 광고책임변호사 권성은     | © COPYRIGHT BY 법무법인 여백 ALL RIGHTS RESERVERD.
상담전화
상담전화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