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가사의 범위 와 일상가사대리권의 효력 및 제한
일상가사의 범위
일상가사에 포함되지 않는 예
* 부부공동생활에 통상 필요로 하는 식료품
* 연료 및 의복류 등 구입
* 주택임차 또는 임대료
* 전기요금,수도요금,전화요금의 요금
* 세금의 납부 등과 같은 가족의 의식주 등에 관한 사무
* 가족의 보건·오락·교제 관한 비용 또는 사무
* 자녀의 양육·교육 등에 관한 비용 등
* 일상생활비로서 객관적인 범위를 초과한 소비대차
* 고가의 자동차 구매
* 전화가입권의 매도담보
* 부인이 별거하여 외국에 체류중인 남편의 재산 처분
* 순수한 직무상의 사무
* 어음배서행위
일상가사대리권의 효력 및 제한
일상가사대리권을 부부 평등의 원칙을 근거로 부부의 일방이 가족공동체의 유지하기 위한 거래에서 타방의 대리인으로서 행위 로 보며,그러한 행위로 발생한 채무는 타방에게도 귀속됩니다.
일상가사 대리권의 제한으로는 부부의 일방에게 경솔하거나 무경험 또는 낭비벽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일상가사대리권을 제한할 수 있으며, 무방식으로 행하여지는 이러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