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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의 성과 본의 변경 방법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614
첨부파일 작성일 2014.06.06 12:23

자의 성과 본의 변경제도란 자의 복리를 위하여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얻어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제도는 주로 재혼가정에서 자라는 자녀가 실제로 부의 역할을 하고 있는 새 아버지와 성이 달라서 고통을 받는 경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이나 자의 복리를 위하여라는 요건은 폭넓게 해석될 수 있는 것이므로 재혼가정 이외의 가정, 예컨대 입양가정이나 이혼 후 재혼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용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이 성과 본의 변경허가청구에 대한 심판을 할 경우에는 부, 모 및 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고, 자의 부모 중 자와 성과 본이 같은 사람의 사망 그 밖의 사유로 의견을 들을 수 없는 경우에는 자의 성과 본이 같은 최근친 직계존속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그러므로 변경허가 청구를 할 때 이들의 진술서나 동의서를 첨부하면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청구를 인용한 경우 청구를 한 사람은 그 심판문의 등본을 첨부하여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성과 본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가족법 100조에 따르면 이 경우 확정증명서도 첨부하도록 하고 있으나, 청구를 인용한 심판에는 불복을 할 수 없으므로 실무에서는 확정증명서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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