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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자의 성과 본의 계속사용하기 원할 경우 |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534 |
첨부파일 | 작성일 | 2014.06.06 12:22 | |
부가 혼인 외의 자녀를 인지한 경우에 인지 전의 자녀의 성과 본을 그대로 유지할 때에는 그 취지와 내용을 인지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하고, 신고서에 그 내용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합니다(가족법 55조). 여기에서 그 내용을 증명하는 서면이란 당사자 간 협의가 있는 때는 협의서를, 협의가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의 성․본 계속사용허가심판문을 뜻합니다. 자의 성과 본의 계속사용허가의 청구권자는 자녀가 되며 상대방은 없습니다.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합니다. 예를 들어 모의 성을 따르고 있는 미성년 자녀를 부가 인지할 경우 모가 자녀의 성과 본을 자기의 성과 본으로 그대로 유지하고자 할 때에는 가정법원에 미성년 자녀를 대리하여 그 허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