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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양육비 미지급시 이행확보 방법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615
첨부파일 작성일 2014.06.06 12:18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확정된 양육비를 의무자가 지급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방식으로 집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양료나 양육비는 정기적 분할급으로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강제집행을 하는 것은 몹시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경우에는 이행명령이 효과적인 집행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이란 판결·심판·조정조서 또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의하여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 유아의 인도의무 또는 자와의 면접교섭허용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정법원이 위와 같은 이행명령을 하려면 미리 당사자를 심문하고 그 의무이행을 권고하여야 하며,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를 고지하여야 하며, 이행명령을 받고도 그 의무를 불이행하게 되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30일의 범위 내에서 그 의무이행이 있을 때까지 감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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