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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양육비 부담하는 약정이 없이 이혼한 경우 과거 양육비 청구여부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632
첨부파일 작성일 2014.06.06 12:16

부모가 이혼한 경우에도 미성년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비용은 부모가 분담하는 것이 원칙(분담의 원칙)입니.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원칙적으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상대방이 과거의 양육비를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정법원은 그 상환을 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양육비 전액을 상대방에게 부담시키게 되면 가혹할 수 있으므로, 가정법원이 당사자들의 재산 상황이나 경제적 능력과 부담의 형평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적절히 분담의 범위를 정하게 됩니다.


과거 양육비를 정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양육비 산정기준 이외에


  이혼 무렵 부모 사이에서 양육비에 관한 협의가 있었는지 여부 및 약정양육비의 지급 여부

  독자적인 양육이 개시된 경위 및 이혼 당시 재산분할 여부

  독자적인 양육기간과 그 기간에 있었던 경제적인 도움 여부 등 


추가로 고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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