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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사실혼 중 출생한 미성년의 자녀에 대한 양육권자 지정방법 |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522 |
첨부파일 | 작성일 | 2014.06.06 12:13 | |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들 사이에서 출생한 자는 ‘혼인 외의 출생자’로서 그 모와의 관계에서는 인지나 출생신고를 기다리지 않고 출생으로 당연히 법률상의 친자관계가 인정될 수 있지만, 부자관계는 부의 인지에 의하여서만 발생하게 되므로, 부가 ‘혼인 외의 출생자’를 인지하기 전까지는 오직 '모'만이 그자에 대한 유일한 법률상 친권자로서 양육권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친권자가 복수임을 전제로 하여 공동으로 친권 및 양육권의 행사가 불가능한 경우에 제기되는 양육권지정에 관한 문제는 논리적으로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부가 자를 인지한 경우에는 자는 생모뿐만 아니라 부와도 법률상 친자관계가 인정되므로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할 필요가 있게 되며 이러한 경우 친권자 및 양육자의 지정은 원칙적으로 부모 사이의 협의로 정하되,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를 통해 가정법원이 지정하게 됩니다(민법 909조 4항). 한편, 생부가 스스로 자를 인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할 수 있게 된습니다(민법 909조 5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