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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재혼한 어머니가 친권자가 가능 여부 |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525 |
첨부파일 | 작성일 | 2014.06.06 12:11 | |
2013. 7. 1.부터 개정 민법의 시행으로 단독 친권자로 지정된 친생부모의 일방이 사망하면 타방부모가 당연히 친권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가정법원에 친권자 지 정 심판을 거치도록하고 이를 라류 가사비송사건절차에 의하여 심리·재판하도록 규정함하고 있습니다(민법 제909조의2 제2항, 가사소송규칙 제2조). 이외에도 친생부모가 생존한 상태에서 친권의 공백이 발생하는 모든 경우 예를들 면 입양취소·파양, 양부모 모두 사망, 친권상실, 소재불명 등의 경우에도 공통적으 로 적용됩니다(민법 제909조의2 제3항, 제927조의2 제1항). ※ 민법 제909조 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친권자 지정, 변경사건(마류사건)과는 구별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