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이혼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양육자를 지정하며, 가정법원의 심판을 통해서 양육자가 지정되더라도 그 심판에 기판력은 없습니. 그러므로 심판은 가정법원의 직권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습니다.
심판의 변경은 반드시 사정변경이 있을 때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원래의 심판이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