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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양육자 변경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462
첨부파일 작성일 2014.06.06 12:09

부부가 이혼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양육자를 지정하며, 가정법원의 심판을 통해서 양육자가 지정되더라도 그 심판에 기판력은 없습니. 그러므로 심판은 가정법원의 직권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습니다.


심판의 변경은 반드시 사정변경이 있을 때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원래의 심판이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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