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l JOIN l LOGIN l CONTACT l SITEMAP
 
 
여백 가사연구소
구성원
이혼소송
상속
부모와 자
자주묻는 질문
최신판례 및 성공사례
온라인상담 및 예약
 
제목 상속재산분할청구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534
첨부파일 작성일 2014.06.06 12:07

공동상속인들은 언제든지 협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으며, 그 협의가 안 될 때에는 가정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에서 하는 상속재산의 분할심판은 상속인 중에 행방불명자, 정신병자, 협의불응 자가 있는 경우 등과 같이 공동상속인 전원이 모여서 분할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 효과적입니다.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으로는 현물분할, 경매에 의한 가액분할, 상속재산 중 특정의 재산을 특정상속인의 소유로 하고, 그의 상속분 및 기여분의 합계액과 특정재산의 가액의 차액을 현금으로 정산하는 것 등 3가지가 있습니다.

위 분할방법 중 어느 방법으로 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가정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상속재산의 심판에는 형성력이 있으므로 그 심판이 확정되면 그 심판에서 정한 대로 권리의무가 창설, 변경, 소멸됩니다.


상속재산 예컨대 특정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을 심판에서 정한 비율로 분배하라는 결정이 있는 경우 상속인들은 경매신청을 하기 전에 상속등기를 하여야 하면, 이 경우 상속등기는 법정상속분대로 할 것이 아니고 그 심판문에서 정한 비율로 하여야 합니다.

 

업체명 : 법무법인 여백 | 사업자번호 :146 88 00191 |주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306 카이트타워(역삼동)14층 우:06120
연락처 : 02-6959-3282 | 광고책임변호사 권성은     | © COPYRIGHT BY 법무법인 여백 ALL RIGHTS RESERVERD.
상담전화
상담전화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