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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피상속인이 부채을 알지 못하고 3개월을 지난경우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520
첨부파일 작성일 2014.06.06 12:04

속인이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로 

부터 3개월 내에 (특별)한정승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민 제1019조 3항)


이 경우에는 상속재산 중  남아 있는 재산은 물론, 상속인이 이미 처분한 상속재산의 목록

과 가액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대한 과실 없이 채무존재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점

에 관한 소명자료(예:채무독촉장수령시기, 독촉장사본, 소장부본 등)를 제출하시고 채무

존재사실을 안날을 특정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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