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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피상속인이 부채을 알지 못하고 3개월을 지난경우 |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520 |
첨부파일 | 작성일 | 2014.06.06 12:04 | |
속인이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로 부터 3개월 내에 (특별)한정승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민 제1019조 3항) 이 경우에는 상속재산 중 남아 있는 재산은 물론, 상속인이 이미 처분한 상속재산의 목록 과 가액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대한 과실 없이 채무존재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점 에 관한 소명자료(예:채무독촉장수령시기, 독촉장사본, 소장부본 등)를 제출하시고 채무 존재사실을 안날을 특정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