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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재산명시제도'란 무엇인가? |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535 |
첨부파일 | 작성일 | 2014.06.08 21:58 | |
재산명시제도는 가사소송법상의 제도로서 재산분할, 부양료 및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사건이 계속 중인 가정법원에 신청하여야 합니다(가사소송법 제48조의2). 가사소송법상 재산명시제도는 가정법원에 계속 중인 재산분할, 부양료 및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사건의 부수적인 절차로서 가정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당사자에게 재산목록의 제출을 명하고, 재산명시명령을 받은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성실한 재산목록의 제출을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