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의 양육비나 부양료의 청구가 허용되는지의 여부 및 그 성질에 관하여는 여러 가지로 견해가 나뉘어 있지만, 최근의 판례는 이미 지출한 과거의 양육비나 부양료에 대하여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 이는 가사소송 마류8호의 가사비송사건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대법원 1994. 6. 2.자 93스11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