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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사실혼관계존재확인 청구방법 |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767 |
첨부파일 | 작성일 | 2014.06.08 21:52 | |
부부 모두에게 혼인의 의사가 있고, 공동생활을 유지하고 있다면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판결을 얻은 후 그 판결에 의하여 단독으로 혼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이란 사회적으로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부부이나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으로 정당한 부부로 인정받지 못하는 남녀관계를 말합니다. 사실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당사자간에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고 공연성이 있어야 합니다. 공연성이란 누가 보아도 그들을 부부로 인정하는 것을 말하며 반드시 혼례식을 거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도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 확인이 법적 분쟁을 한꺼번에 해결하는 수단이 될 수 있는 때에는 검사를 상대로 법원에 사실혼 관계 존재확인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혼인관계가 존재한다는 확인판결이 확정되거나, 또는 조정이 성립된 때, 원고는 혼자서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 재판서의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붙여서 가족관계등록관서에 혼인신고를 하여야 한다(가족관계외 등록 등에 관한 법률 72조). 이로써 사실혼은 법률혼으로 전환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