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간통한 배우자를 상대로 한 이혼청구 방법 |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549 |
첨부파일 | 작성일 | 2014.06.08 21:47 | |
민법이 열거하고 있는 이혼 사유는 ①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②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③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④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⑤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⑥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등이다. 위 사유 중 ①, 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 내에 이혼청구를 하여야 합니다(민법 840조, 841조, 842조). 위 이혼사유 중에서 ‘부정한 행위’란 배우자로서 정조의무에 충실치 못한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포함하는 것으로 간통보다 넓은 개념이며, 어떤 행위가 부정한 행위인지는 단정적으로 정의하기 어렵고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의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부정한 행위에 대하여 부부 중 다른 한편이 사전에 동의하였거나 또는 그 부정한 행위를 알고서 사후에 용서한 경우에는 이혼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민법 841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