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행방불명 배우자에 대한 이혼청구 방법 |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548 |
첨부파일 | 작성일 | 2014.06.08 21:42 | |
공시송달은 당사자가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사실상 살지 않고 있으며, 기타 거소 또는 송달하여야 할 장소를 알지 못하여 통상의 방법으로는 소장부본 등을 송달할 수 없을 때에 하는 송달 방법입니다. 당사자의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공시송달의 요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소장을 제출하면서 공시송달신청을 함께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공시송달 신청을 했다고 해서 처음부터 바로 공시송달이 되는 것은 아니며,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최후주소지로 송달을 하고 송달불능이 되면 친족사실조회를 통해 거주지를 확인해 본 후 거주지를 알 수 없으면 비로소 공시송달을 실시하는 것이 서울가정법원의 실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