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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재판상 이혼 사유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판례 |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852 | |||
첨부파일 | 작성일 | 2014.06.06 12:59 | ||||
재판상 이혼사유
「민법」제840조 에서는 재판상 이혼 사유로 다음 6 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경우 *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경우 *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시부모, 장인, 장모 등)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경우 *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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