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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재판상 이혼 사유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판례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852
첨부파일 작성일 2014.06.06 12:59

재판상 이혼사유

 

「민법」제840조 에서는 재판상 이혼 사유로 다음 6 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경우

*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경우

*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시부모, 장인, 장모 등)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경우

*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경우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가능여부

 

대법원 판례 및 민법의 태도 에 따르면 혼인 관계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

즉 유책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수 있으나, 예외적인 경우에는 유책배우자가 제기한 이혼 청구도 인정하는 것이 대법원 판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정사례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고, 다만 상대방도 그 파탄 이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데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허용되는 것이다.

[대법원 2010.12.9, 선고, 2009므844, 판결]

 

甲과 乙 사이의 11년이 넘는 장기간의 별거, 甲과 丙 사이의 사실혼관계 형성 및 자의 출산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甲과 乙의 혼인은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된다고 하여, 비록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라 하더라도 甲과 乙의 혼인에는 민법 제840조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는 이혼원인이 존재한다고 인정하였습니다.

 [대법원 2009.12.24, 선고, 2009므213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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