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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상속인의 결격사유 판례 |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992 |
첨부파일 | 작성일 | 2014.06.06 12:55 | |
제1004조(상속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1.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 2.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4.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5.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한 자 판례 부정 ‘상속인의 결격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1004조 제5호 소정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은닉한 자'라 함은 유언서의 소재를 불명하게 하여 그 발견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한 자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단지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그 내용이 널리 알려진 유언서에 관하여 피상속인이 사망한지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비로소 그 존재를 주장하였다고 하여 이를 두고 유언서의 은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98.6.12, 선고, 97다38510, 판결]
인정
태아의 모인 임산부가 낙태하면 이는 고의로 동순위의 상속인을 살해 또는 살해하려는 경우에 포함되며, 상속인 결격사유에 해당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1992.5.22, 선고, 92다2127,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