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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피상속인 사망 후 3개월이 지난 후에 하는 한정승인 |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546 |
첨부파일 | 작성일 | 2014.06.06 12:02 | |
한정승인에는 통상의 한정승인과 특별한정승인이 있으며, 전자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고, 후자는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합니다. 특별한정승인을 하기 위해서는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어야 하며, 여기에서 말하는 ‘중대한 과실’은 상속인의 나이, 직업, 피상속인과의 관계, 친밀도, 동거 여부, 상속개시 후 생활 양상, 생활의 근거지 등 개별 상속인의 개인적 사정에 비추어 상속재산에 대한 관리의무를 현저히 결여한 것을 뜻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