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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상속포기의 취소 |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566 |
첨부파일 | 작성일 | 2014.06.06 12:01 | |
상속인이 상속의 한정승인이나 포기신고를 하여 수리된 이후에는 비록 숙려기간이 경과하기 전이라도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 신고가 무능력자에 의한 것이라거나 사기, 강박 등의 하자 있는 의사표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취소할 수 있을 뿐입니다(민법 1024조). 위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취소는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월, 한정승인 또는 포기한 날부터 1년 내에 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의 신고를 한 법원에 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