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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상속권의 사전포기의 효력 |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586 |
첨부파일 | 작성일 | 2014.06.05 18:56 | |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포기를 할 수 있고 이러한 상속포기는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을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습니다(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9021 판결). 그러므로 상속인 중의 1인이 피상속인의 생존시에 피상속인에 대하여 상속을 포기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속개시 후 민법이 정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라 상속포기를 하지 아니한 이상, 상속개시 후에 자신의 상속권을 주장한다 하더라도 이는 정당한 권리행사에 해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