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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차이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647
첨부파일 작성일 2014.06.05 18:17

부모 등 피상속인이 거액의 채무를 진 채 사망하면 그 배우자나 자녀 등 상속인은 채무를 그대로 승계하며, 이러한 채무를 면할 수 있는 방법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이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려면 가정법원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다만, 가정법원의 허가가 있는 경우에는 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이란 상속개시의 원인이 되는 사실의 발생을 앎으로써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을 말합니다.


상속포기가 수리되면 그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채무를 승계하지 않고 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1순위 상속인이 포기하면 제2순위 이하의 상속인들이 망인의 채무를 승계하게 되므로 상속인들이 채무를 완전히 면하기 위해서는 순위 여하를 불문하고 모든 상속인(망인을 기준으로 4촌 이내의 혈족)들이 상속포기를 하여야 합니다.


한정승인의 경우에는 제1순위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면 제2순위 이하의 상속인들은 망인의 채무를 승계하지 않습니다.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은 망인의 모든 채무를 승계하지만 책임은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집니다. 통상 실무에서는 공동상속인이 있는 경우 그 중 1인이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 상속인은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편, 한정승인이 있게 되면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2월 이상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고는 원칙적으로 상속지 관할 지방법원장이 선정한 신문에 1회 이상 하여야 합니다. 선정한 신문이 없는 경우에는 신문상 공고에 갈음하여 등기소와 그 상속지 관할 시구에 게시함으로써 공고할 수 있습니다(민법 88, 비송사건절차법 65조의2,3,4).


한정승인자가 위와 같은 공고 및 최고를 게을리하여 어느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게 변제함으로써 다른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변제할 수 없는 때에는, 자기의 고유재산으로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이 경우 그 사정을 알고 변제를 받은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는 구상채무를 부담하게 됩니다(민법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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