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l JOIN l LOGIN l CONTACT l SITEMAP
 
 
여백 가사연구소
구성원
이혼소송
상속
부모와 자
자주묻는 질문
최신판례 및 성공사례
온라인상담 및 예약
 
제목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제도'란 무엇인가?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640
첨부파일 작성일 2014.06.08 21:59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신청제도는 가사소송법상의 제도로서 재산분할, 부양료 및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사건에서 양육비지급의무자(양육비채무자)에게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확정 판결[또는 화해권고결정(조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 조정조서, 화해조서, 양육비부담조서 등]이 있었으나, 판결확정 후 양육비채무자가 양육비의 지급을 2회 이상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서면심리만으로 양육비채무자의 고용자(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로 하여금 양육자(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업체명 : 법무법인 여백 | 사업자번호 :146 88 00191 |주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306 카이트타워(역삼동)14층 우:06120
연락처 : 02-6959-3282 | 광고책임변호사 권성은     | © COPYRIGHT BY 법무법인 여백 ALL RIGHTS RESERVERD.
상담전화
상담전화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