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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제도'란 무엇인가? |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640 |
첨부파일 | 작성일 | 2014.06.08 21:59 | |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신청제도는 가사소송법상의 제도로서 재산분할, 부양료 및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사건에서 양육비지급의무자(양육비채무자)에게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확정 판결[또는 화해권고결정(조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 조정조서, 화해조서, 양육비부담조서 등]이 있었으나, 판결확정 후 양육비채무자가 양육비의 지급을 2회 이상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서면심리만으로 양육비채무자의 고용자(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로 하여금 양육자(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