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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족관계등록부상 모와 친생자관계가 없는 경우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532
첨부파일 작성일 2014.06.08 21:54

가족관계등록부상 친자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 친자관계가 아닌 경우로서 부의 결정, 친생부인, 인지 등 소송으로 해결할 수 없는 때에는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를 통하여 친자관계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혼인 외의 자녀가 혼인 중의 자녀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 그 자녀는 가족관계등록부상 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얻은 후 그 판결에 의해 자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여 달라는 취지의 신청을 가족관계등록관서에 할 수 있습니다.


위 신청을 받은 해당관서는 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일반등록사항에 그 사유를 기록하고 모의 특정등록사항을 말소합니다.


한편, 종래에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문의 이유에 친생모와의 관계 등이 기재되면 이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에 친생모를 기록할 수 있었으나, 2009. 7. 20.부터는 판결문의 이유에 친생모와의 관계가 표시된 것만으로는 친생모를 기록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실부모, 출생 당시 동거친족, 분만에 관여한 의사, 조산사 등 출생신고의무자가 출생신고의 추후 보완신고를 하면 가족관계등록부에 친생모를 기록하게 되고, 출생신고의 추후 보완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도로 자와 친생모 사이의 친생자관계존재확인 등의 판결을 받아 친생모를 기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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